거래조건 무역용어 정리

거래 조건은 인코텀즈 2020은 무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도조건에 따른 운송비 부담도 다르기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EXW(Ex Work)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공장에서 물건을 인수하는 조건

F인도조건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으로 지정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으로 지정된 항구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으로 선적까지 수출자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

C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에서 보험 부보의 의무가 추가된 조건

CFR(Cost and Freight)

수입국 지정 목적항까지 수출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운임포함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에서 보험 부보의 의무가 추가된 조건

D인도조건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한 상태에서 수입자 측으로 인도하는 조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해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수출자가 하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