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결제방식은 보통 송금수표, 우편송금, 전신송금 등의 방법이 있으나 무역거래에서는 전신송금(T/T : Telegraphic Transfer)이 주로 사용되므로 보통 송금결제방식을 T/T로 부른다.
추심결제방식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자가 지정하는 은행(추심은행 : 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 (collecting bank)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보내주는 거래임
송금결제방식
선적서류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송하고 수출대금은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이며,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수출국 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면 은행이 직접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추심결제 방식에는 대금지급 시기에 따라서 D/P와 D/A가 있으며 이 방식의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이 규범에 맞추어 거래를 해야 하며 마음대로 거래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음
신용장결제 방식이란
신용장에서 명시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약속의 증서로 그 조건이란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s)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지급(payment)하겠다는 뜻이므로 수익자(beneficiary)는 선적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라는 의미는 제품을 아무거나 선적하여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선적서류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