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쓰이는 무역용어 정리(3)

D/O Fee or DOC Fee (Document Fee)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D/O)을 발급해줄 때 징수하는 비용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W/F (Wharfage)

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요금)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CCF (Collect Charge Fee)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 으로 항공운임에 296-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CF (Container Cleaning Fee)

화물의 톡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임

Demurrage Charge

체화료/체선료 체화료(화주거래)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Over Storage Charge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하며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및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