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쓰이는 무역용어 정리(1)

Shipping Document : 선적서류

 화물을 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총칭. 
 국제무역에서는 이 선적서류의 원본을 매매하는 것에 의해서 상품거래를 행한다. 담보 물건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편 수입 수출을 위한 통관을 할 경우에도 사용함. 
 중요한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B/L), 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이 있고 보조서류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음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함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임

AWB(Air Waybill) : 항공화물운송장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름.

L/G(Letter of Guarantee) : 화물선취보증장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
 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

C/I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 거래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 등을 명기한 것으로  수출자
 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P/L(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
 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명세서로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함.

C/O(Certificate of Orign) : 원산지증명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이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국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임.